정부안보다 일부 강화 시행
PC방 새벽 시간 운영 금지
종교활동 좌석 '20% 미만'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안보다 일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충북도는 9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도내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을 기초로 일부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강화된 분야는 우선 모임·행사로 현재와 같이 50인 미만으로 계속 제한한다. 집회·시위, 기념식 등 각종 행사와 대동계·동창회·돌잔치·워크숍 등이 해당된다. 정부의 2.5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다. 

국·공립시설 중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은 휴관을 권고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PC방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각종 종교 활동 시 합창 등 노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권고 △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등 지침을 따라야 한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요양병원은 사업주나 책임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종사자들은 출퇴근외 타지역 이동·방문,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 등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전면 휴관한다. 단 긴급돌봄, 생산, 판매, 의료 등 필수 서비스는 지속해서 제공한다.

의료기기·유사의료기기체험관, 투자권유업체 등 집합영업 분야는 다중을 집합해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9종) 중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5종) 영업 금지, △노래연습장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50㎡ 이상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은 정부안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모임·행사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며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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