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유가족·후유장해 등
총 44건 처리 실질적 도움

충북도가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지급한 금액이 올해 11월 말 기준 5억637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민안전보험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이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도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다. 2019년 4~12월까지 지급 내역은 18건에 1억9980만원이다. 

올해 보험금 지급 내역은 1~11월까지 총 44건 5억6375만원이다. 지난해보다 지급 규모가 대폭 커지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급 건별로는 사망 유가족에게 30건(4억9900만원), 사고 후유장해 피해 14건(6억4750만원)이다.

유형별로는 농기계 관련 사고 18건(1억7250만원), 화재사고 9건(1억6575만원), 익사사고 8건(1억500만원), 자연재해 5건(9800만원), 대중교통 3건(1850만원), 강력범죄 1건(400만원)이다.

도민안전보험은 충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도와 각 시군에서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모두 10가지다. 10가지 보장항목 외에 시군별 지역 특성에 따라 익사 사망 등 추가항목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시군별 보험 항목이나 담보금액 등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 재난안전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는 지급한 보험금 항목을 분석해 향후 도민안전보험이 도민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과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임택수 도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안전보험 수혜를 연이어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각종 매체를 통해 도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도민안전보험이 충북도민의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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