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운영하는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관계법령 사전검토제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란 산업단지 조성이나 택지개발 등 토지개발사업 준공 전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계의 침범, 지목 설정 오류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미리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의 지번, 면적, 경계 등을 새롭게 정해 지적공부등록과 등기를 위해 시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충북도는 올해 도내 24개 지구 406만7000㎡에 대해 측량검사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13개 지구(청주 새적굴공원, 음성 금왕테크노밸리 등) 62만3000㎡에 대한 사전검토를 완료해 원활한 사업 준공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는 충북도 특수시책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큰 호응을 얻어 전국으로 확산한 지적분야의 대표적인 적극행정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했던 한 사업자은 "담당 공무원이 사업완료 전 여러 차례 현지 출장을 오면서 보완사항들을 알려줘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전검토제 신청 대상자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자 및 지적측량수행자 등 관계인이고, 신청은 충북도 토지정보과나 각 시군 지적관련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서비스를 통해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원활한 토지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충북경제 4% 달성 및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배명식기자
배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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