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백곡지 등 H5형 확인
도 '긴급행동지침' 시행
충북도는 지난 18일 청주시 미호천과 무심천, 진천군 백곡지 철새 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AI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이동제한을 조치했고 소독을 완료했다.
현장에는 방역본부 초동방역팀(3개 팀 6명)을 긴급 투입, 검출 장소 주변에 차량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방역장비를 동원해 인근 농로와 가금농가 진입로 등에 대한 소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는 진행 중이다. 2~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고병원성으로 판명나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은 내년 1월 4일까지 지속된다. 시료 채취일(14일)로부터 21일간이다. 입식 제한과 농장 간 이동도 금지된다.
저병원성일 경우 이동제한은 해제되지만 일주일 동안 소독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철새 도래지에 가급적 출입을 자제하고 농가별로 꼼꼼히 소독을 해 달라"고 말했다.
12월 충북 도내 철새 도래지 4곳의 서식 수는 2만1838마리로 전월보다 26.1%,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7%가 감소했다. 반면 전국 서식 수는 전월보다 66.3% 늘어났다. /배명식기자
배명식 기자
mooney77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