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섭·조병옥 군수 협약 체결…모든 지역 사용 확대

▲ 조병옥 음성군수(왼쪽 네 번째)와 송기섭 진천군수(왼쪽 다섯 번째) 등이 지난 24일 충북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서 진천군-음성군 지역화폐 충북혁신도시 통용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 조병옥 음성군수(왼쪽 네 번째)와 송기섭 진천군수(왼쪽 다섯 번째) 등이 지난 24일 충북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서 진천군-음성군 지역화폐 충북혁신도시 통용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충북혁신도시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진천군과 음성군 지역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와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난 24일 충북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서 '충북혁신도시 내 지역화폐 통합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따라 행정구역이 달라도 충북혁신도시 내 어디서든 진천군과 음성군의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진천군 덕산읍과 음성군 맹동면에 걸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의 업소들은 행정구역에 따라 진천군이나 음성군의 지역화폐만 받아 왔다.

충북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지난 10월 진천군과 음성군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충북혁신도시에서 진천군과 음성군 지역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충북혁신도시를 시작으로 양 군의 지역화폐 통용 지역을 2개 군 모든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 군은 오는 31일까지 충북혁신도시 내 업소들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받은 뒤 내년 1월부터 지역화폐 통용에 나선다.

송 군수는 "충북혁신도시에서 행정구역 구분 없이 진천과 음성의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의 편의가 증진하고 지역화폐 유통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음성=김동석·김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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