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29일 KTX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조합이 선택한 '환지 개발방식'을 승인하면서 궤도에 올랐다.
다만 시는 인가 조건으로 △도시개발법 등에 하자 가 발견될 경우 최소 및 조합 책임 △환지 계획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인가 획득 △지구단위계획 의거 개발 △민원 발생 시 시행자 책임 등 부가적인 단서 조항을 달았다.
오송역세권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지난 12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환지 인가 개발 방식'에 대한 찬·반 물음에 조합원 80% 이상이 동의 했다.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의 최대 핵심 키워드인 '환지 개발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환지방식은 개발시행사가 수용된 토지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토지보상 방식이다.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가 뒷받침 되면서 청주시 최종 인가를 한 것이다. /곽근만기자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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