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올해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선정 기준액도 인상한다.
대상은 기존의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늘어났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액이 올해보다 14.2% 올랐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다.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연금 신청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내거주 노인이나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내년 도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20만7000명, 지급액은 69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지급 대상 노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배명식기자
배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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