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2월1일까지 2021년도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자동차 등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 전화로 하거나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기존 연납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고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2020년까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월~12월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2021년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을 할인해 실질적으로 9.15%를 할인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ARS, 인터넷 지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곽근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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