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의 명칭이 30년 만에 '충청북도경찰청'으로 변경됐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기존 2부 체제를 3부로 확대 운영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4일 행사를 갖고 표지석에 쓰인 충북지방경찰청이라는 명칭에서 '지방'을 빼고, 충청북도경찰청이라는 새 이름을 새겨 넣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경찰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자치경찰사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에 맞는 치안정책 수립 등을 위해 조직도 일부 개편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3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편성한다. 

3부장인 자치경찰부장은 시·도경찰청장을 보좌하는 역할 등을 한다.

국가·자치경찰 사무를 통합 수행했던 경비교통과는 경비와 교통과로 각각 분리했다.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해 사건·사고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수사 기능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보안기능은 보안수사과로 개편해 수사부에 편제한다.

2022년에는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한다. 

1급지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실을 신설해 영장 신청과 수사종결 등 수사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강화한다.

경찰은 충북도청과 긴밀히 협력해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등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상반기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곽근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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