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47건·시정 28건... 2214만원 재정 조치도
충북도는 지난 2020년 도내 장애인분야 사회복지법인과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75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11월까지 사회복지법인(장애인) 13곳과 장애인거주시설 37곳(법인 27곳, 개인 10곳)을 대상으로 회계 집행실태, 인권, 시설안전 등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진행했다.
점검 결과 75건을 적발해 주의 47건, 시정 28건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
보조금 환수(885만원), 부적정하게 집행·지급된 후원금·수당의 시설·법인 회계 반환 등(1329만6900원) 모두 2214만6900원의 재정상 조치도 이뤄졌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안은 소방안전관리 소홀이다. 12건이 '주의'를 받았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훈련·교육 등을 수행하거나 소방훈련·교육 횟수를 충복하지 못했다.
지정·비지정후원금 부당 지출도 7건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
지정용도가 명확히 기재된 기탁서를 징구하지 않거나 사용 불가한 업무 추진비(직책보조비, 기관운영비 등)로 부당하게 지출했다.
종사자 급여관리대장 미작성도 7건이 적발됐다.
인건비 산출의 기본자료가 되는 종사자 급여대장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종사자 급여관리내역 보고 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업무담당자를 교육·지도토록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후원품 단가 증빙 부적정도 6건이 적발돼 '주의'를 받았다.
시설장은 후원물품 수입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사진·단가책정에 대한 근거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하지만 증빙자료 없이 임의로 단가를 책정했다가 지도점검에서 적발됐다.
입주자 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장애인의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후 금전의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일부 시설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입주자의 금전을 관리해 '시정' 3건, '주의' 1건이 내려졌다.
이 외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4건 주의),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4건 주의), 종사자 공개채용 부적정(4건 주의) 등이 적발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말 적발된 시설에 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을 통보했고 이달 29일까지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받을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조치 결과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선 재점검해 다시 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며 "이후에도 고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배명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