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세 다소 진정 기미에 역학조사관 확대·시설 특별점검 등 차단 나서

충북도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시설에 대한 방역 특별 점검을 진행 중이다.

대상은 복지시설 690곳과 의료시설 68곳 등 총 758곳이다. 도는 오는 17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현재 도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지만 이들 시설은 정부의 2.5단계나 3단계보다 방역 지침을 강화했다.

도는 시설 내 종사자·환자 관리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 시설 운영자 방역관리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충북도 2명, 청주와 충주, 제천, 괴산 4명 등 6명인 역학조사관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군별 역학조사관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역학조사관으로 일하는 공중 보건의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과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충북에서도 연관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의 진단 검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도에 통보한 충북 지역의 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115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 38명, 제천 30명, 충주 28명, 보은 9명, 단양 3명, 음성·옥천·진천 각 2명, 괴산 1명이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92명이 검사를 완료한 가운데 14명이 확진됐다. 8명은 검사 중이며 나머지 15명은 연락이 안 되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도는 이들에게 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경찰과 협조해 조속히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추가 방문자를 찾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다. 열방센터는 방문 시 휴대전화를 꺼놓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명령를 발동했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북 상주 열방센터에서 실시한 종교교육 등에 참석했거나 방문한 도민은 검사를 받도록 했다.

기간은 4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검사·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확진자의 신속한 동선 파악 등을 위해 역학조사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 지역은 지난해 11월 25일 제천 일가족 김장모임발 연쇄 감염이 발생 후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확진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18일 하루 최다인 108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신속항원검사 시행 등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가 지난달 28명에서 이달 20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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