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복무지침 위반 등 

충북도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과 설 명절 취약시기를 틈탄 공직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공직감찰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7개반 31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21일~2월 19일까지 30일간 도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출자·출연기관, 11개 시군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방역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관련 법령·수칙·지침·안내 사항 등에 대한 준수 여부도 엄격히 감찰한다. 

설 명절 취약시기를 틈탄 복무위반 및 금품수수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기강 해이 행위를 중심으로 점검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과 음주운전, 금품수수, 갑질, 성희롱·성폭력 등 중대 비위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임양기 도 감사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무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설 명절을 틈탄 소극행정 및 복무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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