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2월 10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판매에 이르는 정보를 기록·관리한다.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력 경로를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산물 판매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적은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의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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