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올해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공공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다.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지정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인 ㈔사람과 경제,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 연간 두 차례 공모를 진행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25곳을 지정했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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