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설 명절을 대비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성수식품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29일까지 5일간이다. 점검 대상은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23곳, 제사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54곳,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14곳 등 모두 91곳이다.

도는 △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시설·설비 기준 적합 등의 여부를 점검한다.

설 명절 제수용 식품, 선물 구매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떡류, 한과류, 제사 음식, 건강기능식품, 수산물 등 60건을 수거해 타르색소, 대장균군 등의 검출 여부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조처한다. 위반 사항 중 중대하거나 고의·상습적인 위반 행위는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설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시기별 위생 점검 실시로 불량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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