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할 예정인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는 지난해 9월 제정된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농가당 연 50만원을 준다.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10만8000가구(2019년 기준)다. 예상 지급액은 연간 544억원으로 추산된다.

도는 공익수당을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해 시·군과 협의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지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경기를 살리고 위축된 소비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시·군과 재원분담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보건복지부에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세부 계획은 내년 시행 시기에 맞춰 수립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이 공익적 기능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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