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운영 준비 위한 제반 사항 등 논의
충북도와 도의회는 3일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 제·개정,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 제반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충북도는 관련 법규정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사무기구 설치 등 시범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을 가진 뒤 오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와 도교육감도 각 1명씩 추천해 도지사가 임명한다.
도 관계자는 "충북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는 물론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배명식기자
배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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