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부터 일부 재개
시장 충격 줄이며 '연착륙'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한달 보름 정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지 조치는 오는 3월15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미 한차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했기에 추가 연장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정치권 일각과 개인 투자자인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커짐에 따라 금융위의 고민도 컸다.
결국 제도 개선 등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5월 3일에도 공매도 문을 모두 열지는 않고 부분적으로만 허용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 등 대형주가 부분 재개 대상이다.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자 금융위는 오는 5월 3일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개인에게 주식시장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되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차등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 제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대신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는 모든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의무화한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투자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기로 했다.
/이용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