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9일까지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등 접수

충북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접수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진실규명 사건 신청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희생 △반민주·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조작의혹 등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이다.

신청기간은 2022년 12월 9일까지이며, 진실·화해 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17개), 시·군·구(226개)에서 신청 가능하다.

제출된 신청서는 진실화해위원회로 접수돼 9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자격은 관련사건 희생자·피해자 유족이나 친족관계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등이다.  /박재남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