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농약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올바른 농약사용 확산 등을 위해 도내 농약 판매관리인들에게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온라인 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농약 판매관리인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의무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는 매년 농약 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으로 실시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http://hrd.rda.go.kr)를 통해 온라인(동영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자는 농약 제조, 수입, 판매업 등록증에 판매관리인으로 등재된 자이며, 상반기 교육 시기는 3~6월까지 진행하고 하반기 교육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다. 

교육과목은 농약 법규·유통관리,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사용요령, 농작물 병·해충 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인원은 3월 500명, 4~6월은 각 1000명으로 선착순으로 교육 신청을 마감한다. /박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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