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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일부 자산가들만의 이야기로 여겨졌던 상속 문제가 일반인들의 일상으로도 깊이 파고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 간 유류분 분쟁이 잇따르면서 사후적으로 유류분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사전에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상속재산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특정 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바로 유류분 제도 때문이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만 유산이 상속될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79년 민법에 도입이 되었다.
원래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과 관련해서는 ‘고인의 유언’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물론 이러한 원칙은 지금도 그대로 관철되고 있지만, 1979년 유류분 제도 도입 이후 특정 상속인에게만 유산을 몰아서 주는 식의 유언은 일정한 제약을 받는 것이다.
가령 민법은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 즉 고인이 돌아가시는 시점에 고인이 소유한 재산에 더하여 고인이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까지 포함하여 유류분 재산을 산정하고 그 중 자녀와 배우자는 원래 받았어야 할 법정상속분의 1/2, 부모와 형제자매는 원래 받았어야 할 법정상속분의 1/3만큼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12조). 쉽게 말해 어떠한 상속인이라도 원래 자신이 받았어야 할 법정상속분의 1/2 ~ 1/3보다 적게 받은 경우라면 상속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라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산의 일부나마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우선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유류분 제도를 회피하는 방법이다. 유언대용 신탁은 신탁자인 유언자가 자신의 자산을 수탁자인 금융회사에 맡기면 금융회사가 유언자가 살았을 동안에는 자산을 관리하고, 사후에는 집행을 책임지는 서비스다. 특히 지난해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신탁계약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고인인 유언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금융회사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유언자가 사망하기 ‘3년 전’ 체결한 신탁계약은 사망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고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기에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유류분 제도의 예외로 본다는 판시를 한 것은 아니어서 향후 대법원 판례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한다. 이에 현재로서는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방안은 보험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가령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속에서 배제시키고자 하는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경우 해당 상속인은 비록 법정 상속분에 못 미치는 보험금을 취득하게 되지만, 해당 보험금은 상속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상속인의 상속분으로 볼 여지가 많아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게 하는 방법이다.
물론 최근에는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든 원칙적으로 자유라며 유류분 제도는 이런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며 재판부가 직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례도 있어 과연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라질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물론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가족 간 유류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가족들 간에 상속분쟁을 한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는 말을 남긴 '운을 읽는 변호사'의 저자 니시나카 쓰도무의 말처럼 유언자가 잘못 설계한 상속재산이 가족 간 분쟁을 유발하는 불씨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약력>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 석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 변리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변호사
굿위드아카데미 법률 강사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고문변호사
(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이코노믹리뷰 / 삼성생명 WM 법률칼럼니스트
내일신문 경제칼럼니스트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