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창] 이장희 충북대 명예교수·충북세정포럼 대표
요즘 우리나라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는 불길한 예측이 난무하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정신적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발생되는 쓰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코로나로 인한 5인이상 모임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의 제한으로 포장배달이 일상화가 된 생활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실제 포장배달은 평균 30%이상 증가했고 플라스틱 등 1회용 소비재가 늘면서 재활용이나 소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배달이 필연적인 온라인 매출액이 90% 증가하는데 플라스틱 비닐 등의 배출속도나 배출량에 비해 현재 우리의 처리용량이나 처리기준은 크게 미흡하기만 하다.
몇년전부터 청주근교의 야산이나 폐업중인 공장부지에 쌓아져가는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통행이 용이한 청주 등 주요 고속도로 인근에 온갖 잡쓰레기의 불법투기가 횡행해 보도된 바도 있지만 조직화되고 지능화된 투기조직을 단속할 수 없다고 한다. 전국 407곳에 162만톤이 널려 있다는데 단속이나 처리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 조사는 수사권도 없고 인력도 부족한 지자체가 담당해야한다고는 하나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경찰은 집행소관이 아니라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핑퐁게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불법투기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장소를 임대해주는 임대업자만 범법자가 되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유휴지를 임대해 얼마간이라도 벌어보려는 임대인이 억울하게 처리비용을 감수해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토지소유주 책임이고 결국은 행정처분(형사고발)을 받아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구조적 모순에 휘말리게 된다.
몇 년 전부터 해양폐기나 외국수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선제적인 관리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쓰레기대란이 예상되는데 건설소요기간이 5년이상의 장기공사임을 감안한다면 지금도 늦다. 소각장이 크게 부족하고 인구는 줄고 있는데 쓰레기 양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다. 소각이냐 매립이냐도 논쟁거리인데 소각률은 5.6%, 매립률은 7.3%이나 일본의 경우는 80%가 소각이고 매립은 1%에 불과하다. 재활용정책이나 선별처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데 매립정책을 점검하고 친환경을 표방한 소각방식을 전제로 쓰레기를 활용한 에너지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ESG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 SS기업의 쓰레기 태우는 광고를 보면서 친환경 위장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시멘트회사의 쓰레기 반입에 따른 소각허용이 친환경인지 아니면 그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지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사업시행의 전제이다. 친환경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시멘트회사의 석회석채광으로 망가진 자연의 복구책임을 산업폐기물처리로 메꿔 돈을 벌겠다는 것으로 기업윤리의식이 반사회적 행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석회석광산 복구책임을 방기하면서 환경을 표방하는 위장전술이 아니기 바란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법제화하려는 노력과 마찬가지로 쓰레기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반입세 신설을 검토해야 하는데, 충북의 환경산업발전에 저해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해 환경오염으로부터 해방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와 환경세(쓰레기 반입세)의 조속한 입법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