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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세법 중 특히 중소기업과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이 있는 핵심 개정사항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55①)

종 전

개 정

소득세 과세표준ㆍ세율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적용시기> 2021.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금융투자소득 신설(소득법4①)

종 전

개 정

 

 

소득의 구분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ㅇ 퇴직소득

 

<신 설>

 

ㅇ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 신설

 

 

 

 

(좌 동)

 

 

 

금융투자소득

 

(좌 동)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도입

ㅇ 금융투자상품 간 조세중립성을 확보

*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소득은 과세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ㅇ 손익통산·이월공제를 통한 실질소득에 과세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가상자산(Ex:비트코인 등)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소득법 21)

종 전

개 정

 

 

기타소득의 범위

 

 

상금, 복권당첨금, 사행행위 참가 이익, 경마환급금, 슬롯머신등 담청금 등

 

저작권, 광업권 등 자산ㆍ물품ㆍ장소 등의 양도ㆍ대여ㆍ사용의 대가

 

원고료, 재산권 알선 수수료, 사례금, 인적용역소득, 위약금, 보상금,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등

 

<추 가>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추가

 

 

 

 

 

(좌 동)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대여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개정이유>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0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4.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61, 부가령109)

종 전

개 정

 

 

간이과세 적용 범위

기준금액 상향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매출액) 합계액이
4,800 원 미만 개인사업자

4,800만 원 8,000만 원 미만

<추 가>

*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추 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개정이유>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 시 2021.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69①)

종 전

개 정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적용대상자) 해당연도 공급대가 ( 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3,000만 원 4,800만 원 미만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19, 소득령55)

종 전

개 정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 광고선전비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 접대비

 

ㅇ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법인령41, 소득령83)

종 전

개 정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경조금) 20만원 이하

 

기준금액 인상

 

 

 

 

 

 

(좌 동)

(그 외) 1만원 이하

3만원 이하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21.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국기령 28)

종 전

개 정

 

 

가산세 면제 사유

 

세법해석 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ㅇ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좌 동)

 

 

<추 가>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세액공제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 보험금 수령연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한정

 

<개정이유>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의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수정신고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1.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상향 및 추가세율 적용대상 조정(법인법 55의2, 법인령 제92의2)

종 전

개 정

 

 

법인토지등 양도세율 적용대상

 

(대상) 주택, 별장 비사업용토지

 

 

 

 

(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예외) 일부 주택은 추가세율 적용 제외

 

‘18.12.31. 이전 등록한 민간임대주택

 

’08.12.31. 이전 등록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임대주택

 

‘09.6.30까지 계약 체결 미분양매입임대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ㆍ신탁업자 등이 취득*미분양주택

 

*‘14.12.31. 등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정

 

8년 장기 임대주택

 

< 단서 신설 >

 

 

 

 

 

 

임직원용 사택,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등

법인토지등 양도세율 인상 적용대상 조정

 

(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좌 동)

 

 

 

- 법인이 ‘20.6.17. 이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한정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제외

 

(좌 동)

 

 

 

<개정이유> 개인ㆍ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세율인상)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주택 추가세율 적용) 2020.8.7.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10. 개인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종부법 9)

종 전

개 정

 

 

종합부동산세율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 ~ 6억 원 이하

0.7

6 ~ 12억 원 이하

1.0

12 ~ 50억 원 이하

1.4

50 ~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초과

2.7

 

 

0.1 ~ 0.3%p 상향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8

6 ~ 12억 원 이하

1.2

12 ~ 50억 원 이하

1.6

50 ~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초과

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9

6 ~ 12억 원 이하

1.3

12 ~ 50억 원 이하

1.8

50 ~ 94억 원 이하

2.5

94억 원 초과

3.2

0.6 ~ 2.8%p 상향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2

3 ~ 6억 원 이하

1.6

6 ~ 12억 원 이하

2.2

12 ~ 50억 원 이하

3.6

50 ~ 94억 원 이하

5.0

94억 원 초과

6.0

 

<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분부터 적용

 

11.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104)

 

 

종 전

개 정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세 율)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조합원입주권 수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ㆍ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중과세율 인상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분양권도 포함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좌 동)

 

1주택ㆍ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세율 인상)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약력>

▲ 차재영 세무사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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