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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세법 중 특히 중소기업과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이 있는 핵심 개정사항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5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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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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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표준ㆍ세율 |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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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적용시기> 2021.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금융투자소득 신설(소득법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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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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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의 구분
ㅇ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ㅇ 퇴직소득
<신 설>
ㅇ 양도소득 |
□ 금융투자소득 신설
ㅇ 금융투자소득
ㅇ (좌 동) |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도입
ㅇ 금융투자상품 간 조세중립성을 확보
*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소득은 과세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ㅇ 손익통산·이월공제를 통한 실질소득에 과세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가상자산(Ex:비트코인 등)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소득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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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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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의 범위
ㅇ상금, 복권당첨금, 사행행위 참가 이익, 경마환급금, 슬롯머신등 담청금 등
ㅇ저작권, 광업권 등 자산ㆍ물품ㆍ장소 등의 양도ㆍ대여ㆍ사용의 대가
ㅇ 원고료, 재산권 알선 수수료, 사례금, 인적용역소득, 위약금, 보상금,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등
<추 가> |
□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추가
ㅇ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개정이유>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0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4.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61, 부가령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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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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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적용 범위 |
□ 기준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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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
ㅇ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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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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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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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 시 2021.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6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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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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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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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자) 해당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ㅇ 3,000만 원 → 4,80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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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19, 소득령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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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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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ㅇ (불특정다수인 대상) |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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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 광고선전비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 접대비 |
ㅇ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법인령41, 소득령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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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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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ㅇ (경조금) 20만원 이하 |
□ 기준금액 인상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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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외) 1만원 이하 |
ㅇ 3만원 이하 |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21.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국기령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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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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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면제 사유
ㅇ 세법해석 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ㅇ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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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세액공제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 보험금 수령연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한정 |
<개정이유>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의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수정신고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1.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상향 및 추가세율 적용대상 조정(법인법 55의2, 법인령 제9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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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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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세율 적용대상
ㅇ (대상)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토지
ㅇ (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ㅇ (예외) 일부 주택은 추가세율 적용 제외
➀ ‘18.12.31. 이전 등록한 민간임대주택
➁ ’08.12.31. 이전 등록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임대주택
➂ ‘09.6.30까지 계약 체결한 미분양매입임대주택
➃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ㆍ신탁업자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14.12.31. 등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정
➄ 8년 장기 임대주택
< 단서 신설 >
➅ 임직원용 사택,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등 |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조정
ㅇ (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ㅇ (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 법인이 ‘20.6.17. 이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한정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제외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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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인ㆍ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세율인상)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주택 추가세율 적용) 2020.8.7.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10. 개인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종부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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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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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율
ㅇ 2주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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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1 ~ 0.3%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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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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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6 ~ 2.8%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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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분부터 적용
11.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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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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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➊ (세 율)
- 1세대 2주택:
- 1세대 3주택 이상:
➋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
□ 주택 수 산정방법 :
ㅇ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ㆍ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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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➊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 1세대 3주택 이상:
➋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 분양권도 포함
ㅇ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좌 동)
※1주택ㆍ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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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세율 인상)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약력>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