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으로 제한
주식 공매도 거래가 부분 재개된다. 개인투자자들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관련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고 밝혔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공매도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적은 주식들만 우선 문을 열어준 셈이다.
공매도는 하락장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되갚는 방식이다. 주식시장의 거래량을 늘려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지나치게 고평가된 종목, 이른바 '거품'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시세 조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투기세력이 악의적으로 공매도를 이용할 경우 시장의 공정가격을 무너뜨리고 증시 불안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때와 2011년 구미 재정위기 때 주가 폭락을 저지하기 위해 전 종목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증시가 급락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공매도를 금지했다. 올해 들어 증시가 안정기미를 보이면서 일부 종목의 공매도 제한이 풀리게 됐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반기(6월·12월)마다 종목을 재선정하고 변경일 전 약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한다. 누적시가총액과 일평균거래대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들이 선정된다.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貸株)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공매도를 위해 미리 사전교육(협회) 및 모의투자(거래소)를 이수해야 하며, 공매도 투자경험에 따라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된다.
정부는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Brief)'를 배포하고 공매도 급증 등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익일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시장불안요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용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