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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세법 중 특히 중소기업과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이 있는 핵심 개정사항을 기술하고자 한다.
◇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 후 재산가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국기법47의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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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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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ㅇ 다른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ㅇ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한 것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매입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ㅇ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ㅇ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이 증가하거나 주식 취득가액이 감소한 경우
<추 가> |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
ㅇ 상속세·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
<개정이유> 납부지연에 대한 납세자 귀책사유가 없는 점 감안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필자 주> 향후 상속증여세 신고 시 자산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와 금년 개정된 납부등 지연가산세도 면제된다는 규정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19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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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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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ㅇ 연 1.8%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
□ 이자율 하향 조정
ㅇ 연 1.8%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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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 21.3.16.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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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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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요건
* 가산금 면제, 분납 허용(최대 5년)
ㅇ (폐업일) ‘19.12.31.
ㅇ (재기기간) 20.1.1.~’22.12.31.
ㅇ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 ’19.7.25.
ㅇ (신청기간) 20.1.1.~’23.12.31. |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폐업일) ‘20.12.31.
ㅇ (재기기간) 20.1.1.~’23.12.31.
ㅇ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
- ‘19.12.31. 이전 폐업시: ’19.7.25. - ‘20.1.1.~12.31. 중 폐업시: ’20.7.25.
ㅇ (신청기간) 20.1.1.~’24.12.31. |
<개정이유>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유지 (소득령157ㆍ167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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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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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
*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하여 지분율 또는 종목별 보유액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ㅇ 20.4.1. ~ ’21.3.31. 양도 시
ㅇ 21.4.1. 이후 양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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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별 보유액 요건 10억원 유지
ㅇ 20.4.1. ~ 22.12.31.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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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23년) 등 감안
◇증권거래세율 인하(증권거래세법8, 시행령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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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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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세율
ㅇ(코스피) 0.1%*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ㅇ(코스닥) 0.25%
ㅇ(코넥스) 0.1%
ㅇ(비상장·장외거래) 0.45% |
□세율 단계적 인하(△0.1%p)
*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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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96의3①, 조특령96의3⑤)(“일명 착한임대인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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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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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ㅇ (세액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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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세액공제율) 50% → 70% - 다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세액공제율 유지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인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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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0.6.30. |
ㅇ (적용기한) ’21.12.31. |
<개정이유>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조특법12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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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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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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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좌 동)
- 21년 소비금액* 중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➊ ~ ❹ 금액의 합계액
ㅇ (좌 동)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ㅇ (좌 동) |
<개정이유> 소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신탁소득에 대한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소득법2의3, 소득령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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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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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ㅇ 납세의무자
(원칙) 수익자 (예외) 위탁자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추 가>
ㅇ (과세방식) 소득원천별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 신탁은 도관으로 간주 |
□납세의무자 범위 조정
(좌 동)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 (좌 동)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
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
*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수익자 지정·변경권, ③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②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구분하여 설정
▪ 원본의 이익: 위탁자 ▪ 수익의 이익: 위탁자의 배우자
ㅇ (좌 동) |
<개정이유>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위탁자가 실질수익자인 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약력>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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