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와 관련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교원평가의 안정적 실시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2006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입법 지연에 따라 2010년에는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으로 전면 시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시·도 교육청의 경우 평가 시행 자체를 중단하는 등 교과부의 기본 방침과 다른 파행도 없지 않았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전면 실시된 교원평가이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우선, 그간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교원평가가 학교 현장에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일부 교사들이 행동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심리적 자기 성찰과 각성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끝으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우리의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교육주체가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2010년 시행된 교원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마련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첫째, 교사 동료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교과협의회나 공개수업의 실시 횟수를 증가시켜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주었나하는 것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수업공개를 꺼리고 다른 교사의 수업에 대한 전문적 평가와 조언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학교 현장의 풍토를 개선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동료평가를 체크리스트 중심의 양적평가에서 서술형 평가 중심의 질적평가로 평가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아울러 수업평가도 교사 수업기술 중심에서 수업시간에 일어나는 학생활동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상호간의 비판과 협력이 기대된다.

둘째,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낮은 참여율, 익명성 보장 미흡, 평가 문항수 과다, 평가와 관련된 정보 부족 등으로 가장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평가가 주로 컴퓨터로 이루지다 보니 여기에 익숙하지 못한 학부모의 참여가 어려웠으며, 평가 홍보 부족으로 참여 동기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 정서상 평가에 익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익명성 보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섣불리 평가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공인 온라인 평가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아울러 만족도 조사 항목을 줄이고 조사 항목 개발에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 학생 만족도 조사는 교원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교원평가 목적이 학생의 수업과 생활지도 관련 교사 전문성 신장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교사를 평가할 있느냐에 대한 회의가 많았다. 하지만 학생 만족도 조사가 예상외로 공정성과 일관성을 함의한다는 시범 운영의 결과로 해소될 수 있었다. 학생 만족도 조사 항목을 흥미, 이해, 성실성, 친절도 중심으로 축소하고 학기별 1회, 연간 2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학기의 학생 만족도 조사에 나타난 내용을 수렴하고 여름방학을 능력개발의 시기로 활용하여 2학기에 새로운 모습으로 학생들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관심은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쏠려있다. 교과부 매뉴얼에는 교사들의 연수를 기획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 교사에 대해서는 단계별 연수를 부과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교사 능력향상 연수는 평가 결과의 미흡 수준에 따라 시도교육감 책임 하에 60시간 혹은 6개월간의 연수를 실시하게 된다.

끝으로 교원평가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을 전면 개선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여주고 행정업무를 대신 처리할 일반직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교사는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고,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육력이 향상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김재국 세광중교사·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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