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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2회 분할사용,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출산장려정책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고, 이번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였는바,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 기존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내용
○ 육아휴직 사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권자
육아휴직 신청은 해당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과거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었는데,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분할사용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과거에는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0년 12월 8일부터는 2회까지 분할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분할 사용
○ 육아휴직사유의 추가
이번 개정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도 육아휴직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출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임신 중에 출산전후휴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었고, 그 사유도 ‘1.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안정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분할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신청권자
임신 중 육아휴직 분할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 본인에 한하며, 그 배우자인 남성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다.
○ 사용시기 및 기간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임신한 때부터 출산전휴가 개시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육아휴직 사용기간 한도인 1년 이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하여 총 1년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 분할사용횟수
임신 중 육아휴직 분할사용의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에 분할사용한 횟수는 앞에서 본 육아휴직 분할사용 2회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분할사용하였더라도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2회까지 분할사용할 수 있다.
○ 시행시기
위와 같은 임신 중 육아휴직 분할사용에 대한 개정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씨에프오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굿위드연구소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