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은 활용하기 어렵고 권력자는 악용하기 쉬운 법안”이라며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형 비리는 후속 보도가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언론사가 고의 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이나 제보자 등 취재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권력형 비리는 내부 제보가 많은데 자신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제보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다. 제보가 없는데 어떻게 취재가 가능하겠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최대 손해배상액을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에서 5배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과잉금지 등 헌법상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반복적인 오보를 낼 경우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KBS는 67.5억원, SBS 35억원, MBC 34.6억원, 조선일보 14억원 등의 배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사들은 기자에게 법적 책임을 떠넘기게 되고 결국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젊은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려면 수십억원의 배상 책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권력자에게만 편한 법안”이라고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에 전담 인력을 두거나 업무위탁 계약을 맺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을 신속 이행하는지 감시하겠다고 한다”면서 “명분을 그럴 듯하게 대지만, 결국 국민 세금을 들여 모든 기사를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뜻”이라고 법조항의 독소를 가리켰다.
윤 전 총장은 “여권인사, 권력자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왔을 때 이를 악의적 오보라고 강변하면서 ‘열람제한’ ‘정정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신청하고 신여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중재위원이 이권 카르텔에 편승해 편파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취재본부=이득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