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불법행위, 형사상 일반교통방해죄

[충청시론] 정세윤 변호사

토지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토지가 통행로(도로)로 이용되고 있을 때 토지소유자와 통행로 이용자 간의 갈등이 적지 않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유자로서 자신의 토지를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자 할 것이고, 반대로 통행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통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독점적 권리 행사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다. 해당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면서 소유자로서 토지 관련 세금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 반대급부인 사용료와 같은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더불어 이러한 제약 때문에 처분하기도 쉽지 않다). 

이때문에 소유자와 통행로 이용자 간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 끝에 토지소유자가 재판을 통하지 않고 해당 토지에 대한 통행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실력행사에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실력행사는 아래와 같이 민·형사상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의 이러한 통행 방해행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위토지통행권 측면이다. 해당 토지가 인접한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 대상이라면, 즉 민사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라는 이유로 통행을 막게 되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면서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2016다39422 판결).

두 번째로는 형사상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측면이다. 주위토지통행권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게 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 때문에 도로 통행의 차단 내지 방해행위에 따른 민사분쟁에서 도로 통행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다. 여기서 일반교통방해의 대상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육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만약 아래와 같이 육로로 판단되는 통행로를 토지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막으면 처벌될 수 있다).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95도1475 판결).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94도2112 판결).

사실상 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06도8750 판결).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