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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연재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1편에 이어 세금계산서 선발급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한 경우

(1)원칙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①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②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세액 ④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므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2)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거래 시기)로 한다.

1)대가를 받고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즉, 원칙적인 거래 시기는 6월 30일인데 대가를 1월 5일 수수한 경우라면 대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이 지난 후 발급 받은 경우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 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①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 일을 말함)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②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4)장기할부와 재화나 용역의 계속적 공급의 경우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①재화 또는 용역의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

장기할부의 원칙적인 거래시기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지만 원칙적인 거래 시기 이전에 작성일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인정한 다는 의미이다.

②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전력이나 그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통신이나 부동산임대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전력이나 부동산임대의 원칙적인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지만 그 이전의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하더라고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의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된다는 의미이다.

 

▲ 차재영 세무사

<약력>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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