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장] 윤명혁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학장
농업인과 관련 단체에서 염원하던 고향세에 관련된 법안이 지난 9월 28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세 시행 근거를 담은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지난해 9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체를 드러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출향 인사 등 개인이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타지방자치단체에는 어디든 자발적으로 연간 500만 원 한도의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고향세 법이 도입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미 지난 2007년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고향세 공약을 최초로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에 이슈로 등장하였다.
18대 국회에서도 고향세 법은 발의되었으나 제정되지 못하는 등 지난 10년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향세 법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았기에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룬 것 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많은 여야 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지역의 반발 등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처지였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비교적 상임위원회를 손쉽게 통과한 고향세 법안은 뜻하지 않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많은 농업인들과 농업 관련 단체는 이번에도 고향세 법 도입은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하면서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다. 결국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지방의회, 농민단체 등이 나서 신속한 고향세 법 법제화를 촉구하면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본 법의 중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취지는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되면서 소멸되어 가는 농어촌(고향)에 출향 인사의 도움으로 재정을 돕고 답례품을 통해 고향 특산품들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출향인사 1인 기부 한도액은 500만 원으로 10만 원 이하는 100% 세제 혜택을 해주고 10만 원 초과 시는 16.5%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10만 원에 대해서는 100%의 세제 혜택을 받고 나머지 90만 원에 대한 16.5%인 14만 8,500원을 합쳐 24만 8,500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고향에서 주는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로 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농촌의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2008년도 우리의 고향사랑기부금법과 유사한 고향납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 효과를 보면 2020년에는 약 7조 원에 달하는 지방 재원을 확보하면서 농어촌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답례품으로 특산품 역시 잘 알려지지 않은 농산물들이 도시에 알려지면서 판매가 늘어나는 등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출향 인사 1인이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도 거의 전액에 가깝게 지원하고 있어서 출향 인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법도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3년도부터 전격 시행되는 고향세 법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우리 농촌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라면서 농촌지역에서도 이 법의 활성화와 많은 출향 인사가 기부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전 준비를 잘해야만 한다는 생각이다.
우선 출향 인사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도시지역별로 홍보팀을 편성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아주 자세하고 설득력 있는 홍보자료를 만들어 배포해야 한다.
돈이 아무리 많은 백만장자라도 자신의 돈 한 푼은 아까워하는 법이기에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 발전을 위한 재원이 되는 기부금에 대해 큰마음을 열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세제 혜택 수준이 10만 원 초과부터는 16%라는 점이 출향인사들의 참여를 부추기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고향 출신 도시민들이 진정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선의적 기부가 일어나도록 하는 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답례품에 대해서도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 같다. 지역의 특산품 중에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서도 지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품목으로 지정해야 하며 기부자가 받았을 때 고향의 향기가 풍기면서도 뿌듯함을 선사하도록 별도 제작하여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접수된 기부금은 가급적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의 지위 포기 등 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우리 농촌의 새로운 에너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