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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신설,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강화, 6대판매원칙 확대적용 되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규제가 신설, 강화된 만큼 상품가입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졌다. 통장 개설에도 1시간이상 걸리며 상품가입 절차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어려워 졌다.

과연, 복잡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인가?

□ 금융상품의 유형

- 예금성 : 은행예금과 같이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으로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예·적금 등)

- 투자성 :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펀드, 금융투자상품, 신탁상품 등)

- 보장성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보험상품 등)

- 대출성 :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금융상품

(대출상품, 신용카드 등)
 

□ 금융상품 6대판매원칙 확대 적용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되었던 6대판매원칙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여 적용되었다.

- 적합성 원칙 : 소비자 정보파악 및 부적합한 상품권유 금지.

[모든 유형(예금성·보장성 상품은 일부)]

- 적정성 원칙 : 소비자 정보파악 및 거래 목적에 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고지의무.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상품 일부)

- 설명 의무 :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요청 시 해당상품의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모든 유형)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대출이나 금융상품을 가입하는데 다른 상품 계약 강요, 부당한 담보, 부당한 편익요구 등 금지. (대출성 상품 등)

- 부당권유행위 금지 :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나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 (모든 유형)

- 허위·과장광고 금지 : 금융상품 광고 시 중요사항을 포함하고 손실 보장 등과 같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 (모든 유형)

*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허위·과장광고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행위와 관련된 수입 등의 50% 이내 과증금을 부과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1.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금융회사의 소 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를 방지하고 분쟁조정·소송 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사후구제 제도가 강화되고 신설되었다.

- 손해배상입증책임전환 제도 : 설명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고의·과실 등의 입증책임 주체를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한다.

- 분쟁·소송 시 자료요구권 :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자료요구권은 소비자가 금융관련 소송 또는 분쟁조정에 대응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의 열람, 사본 제공 및 청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 판매제한 명령권 : 재산상 현저한 피해우려 명백한 경우 발동,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확산 방지)

- 소액 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금지 제도 : 2천만원 이내의 소액분쟁이 진행될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 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한다.

- 소송중지 제도 :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가 불리한 입장을 피하기 위해 소 제기 할 경우 법원이 소송을 중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 권리구제절차 강화로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 시 소액사건분쟁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 신설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신설된 (소비자)권리

- 청약철회권 : 소비자가 금융상품 거래를 일정기간 내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권리로 일부 상품에 가능했던 청약철회권이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되어 적용된다.

* 금융상품별 청약철회기간

(대출성 상품)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계약에 따른 금전과 재화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 체결한날로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

(투자성 상품)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비금전 신탁계약, 고난도펀드,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투자일임계약에만 적용)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금융회사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해당계약에 대해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

※ 위법계약 해지권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는 대출이자, 카드연회비 등의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고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3. 금융정책 및 금융교육 강화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금융판매업 등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소비자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소비자가 금융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금융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서민금융지능원, 신용회복위원회등을 통하여 교육자료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금융상품거래 시 소비자가 체크해야 할 사항

- 금융회사가 등록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

- 거래하는 상품이 목적에 부합한지 확인

- 원금손실 가능성 및 거래비용 등을 확인

- 상품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

- 계약서, 광고자료, 상품설명서 등 상품에 관련 자료 보관

- 금융거래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

 

 

 <약력>

▲ 정현경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 정현경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박사과정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굿위드연구소 이사 

굿위드아카데미 원장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 

경기대 공학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강사 

한국 FPSB 강사 

한국 FP협회 강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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