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위드 경제야 놀자!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만19~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자산관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과 소득이 낮은 청년근로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편했다.
주거 안정으로 무주택 저소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과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
생활 안정 지원으로는 청년취업장려금을 청년형 조건이 완화하고 지원대상 규모도 확대됐다.
정부에서 청년 근로자를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들의 정보 내용을 잘 살펴보고, 본인의 소득과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지원제도를 신청하여 활용하면 계획 있는 금융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청년희망적금
목돈마련을 위한 제도로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에 추가로 저축 장려금을 제공해 주는 적금 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 가입대상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이하
- 납입한도 : 연600만원 (2년 만기)
- 지원혜택 : 저축 장려금 최대 4% 지급 (1년 만기 연2%, 2년 만기 연4%)
- 만기수령금 : 연600만원×2년=1,200만원(본인)+시중금리+36만원(저축 장려금 정부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납입금액 (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한다
- 가입대상 :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 납입한도 : 연 600만 원 (3~5년)
- 지원혜택 :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만기수령금 : 연 600만 원×3년=1,800만 원+투자수익+(최대 720만 원 소득공제)
ex) 600만원×15%(과표세율)=90만원×40%(소득공제)=36만원 절세
* 주의 : 투자상품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음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40%와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추가지원
- 가입대상 : 총 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지원혜택 : 40% 소득공제 + 이자소득 (500만원 한도)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 요건 완화
* 적용기한 2년 연장(2023년 12월 31일까지)
◇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무주택 저소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정책
- 소득조건 : 본인 소득은 중위소득 60%이하, 부모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혜택 : 매월 20만원×최대 12개월=240만원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소득조건 : 본인 및 배우자 연 총합산소득 5,000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2억9천2백만원 이하, 보증금의 5% 이상은 본인 지불
- 지원혜택 : 보증금 3,500만원 미만, 월세 50만원까지 낮은 이율로 대출 가능
* 월세금액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 소득조건 : 본인 및 배우자 연 총합산소득 7,000만원이하
* 순자산가액 2억9천2백만원 이하, 보증금의 5%이상은 본인 지불
- 지원혜택 : 보증금 90% 이내 최대 1억원 한도, 금리 연2.2%로 대출 가능
◇청년 취업 장려금(청년 취업구직 촉진수당)
- 소득조건 : 중위소득 120%이하, 과거 취업경력과 무관
* 총재산 4억원 이하
- 지원혜택 : 매월 50만원×6개월=300만원 한도
◇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대상 : 연소득 2,200만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기준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
- 납입한도 : 연120만원 (3년 만기)
- 지원혜택 : 월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1~3배 매칭
- 만기수령금 : 연120만원×3년=360만원(본인)+360만원~1,080만원(근로소득장려금)+이자
* 정부지원 1배 : 360만원+(360만원×1)=720만원
* 정부지원 3배 : 360만원+(360만원×3)=1,440만원
’22년 4월 시행되는 희망저축계좌Ⅰ·Ⅱ와 소득이 낮은 청년근로자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2년 7월 이후부터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구 분 |
개편 후 통장 |
||||
희망저축 Ⅰ |
희망저축 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시 행 일 |
’22년 4월 |
’22년 4월 |
’22년 7월 |
’22년 7월 |
|
연 령 요 건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만15세~39세 |
만19세~34세 |
|
본인 저축액 |
10만원 |
||||
정 부 지 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
근로여부 |
일반시장 |
○ |
○ |
○ |
○ |
자활근로 |
○ |
○ |
○ |
○ |
|
가입대상 |
생계 |
○ |
× |
○ |
× |
의료 |
○ |
× |
○ |
× |
|
주거·교육 |
× |
○ |
○ |
× |
|
차상위 |
× |
○ |
○ |
× |
|
3년 후 수급요건 |
교육 |
× |
○ |
○ |
○ |
사례관리 |
× |
○ |
× |
× |
|
국가자격증 |
× |
× |
× |
× |
|
탈수급 |
○ |
× |
× |
× |
|
기 타 지 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적용 민간매칭, 자활사업단 매출, 공제 등 |
<약력>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박사과정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굿위드연구소 이사
굿위드아카데미 원장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
경기대 공학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강사
한국 FPSB 강사
한국 FP협회 강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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