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자격 요건 미리보기 서비스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9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로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의 미리보기 서비스가 9일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이다.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할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이 지원되는 셈이다.

또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아 연 9%대 일반적금 상품을 가입하는 효과가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 자격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오는 9일~18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은행의 앱(App)에서 이용할 수 있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시중금리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이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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