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 내일저축, 소득공제 등 쏠쏠
10%대 금리로 출시 첫주에만 가입자 200만명이라는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 정부정책에는 이 외에도 내일저축, 소득공제펀드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가 있어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8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이 심의·의결한 '청년특별대책'에는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먼저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면 만기(2년) 때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대 10%대 금리까지 기대할 수 있다.
높은 금리 덕분에 출시 첫 주인 지난 21~25일 동안에만 200만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가입 러시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접속폭주를 막기 위해 시행된 가입신청 5부제가 해제돼 3월4일까지 자유롭게 신청·가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만기(3년) 때 36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차상위자는 소득기준도 면제되며 1080만원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3~5년) 동안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매월 50만원씩 납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셈이다.
국무조정실 이찬종 청년정책조정과장은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청년이 일과 저축의 결합을 통해 건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