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27일까지 ‘운전면허교실’ 운영

▲ 운전면허 교실에 참여한 단양지역 결혼이주여성들과 단양경찰서 외사담당관이 단양군가족센터에서 개강기념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단양경찰서제공
▲ 운전면허 교실에 참여한 단양지역 결혼이주여성들과 단양경찰서 외사담당관이 단양군가족센터에서 개강기념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단양경찰서제공

충북 단양경찰서가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빠른 정착과 사회생활 참여를 위한 '상반기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개강했다.

경찰과 단양군가족센터는 6일 군 가족센터 강의실에서 베트남 등 이주여성 8명을 대상으로 이달 27일까지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한다.

교육은 단양경찰서 외사담당관과 단양군가족센터 베트남 통번역사와 함께 운전면허 학과교육을 진행한다.

면허취득 후에도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운전을 위한 사례와 교통표지판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 특강도 이어진다.

정관호 서장은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빠른 정착을 돕고 싶다”며 “다문화가족과 유대감을 형성해 살기 좋은 단양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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