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시 환급' 질병청 지침 보건소·병의원에 재전파
속보=본보가 지적한 일선 병의원의 PCR 검사비용 환급 거부 사태에 대해 충북도 방역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4월 6·7일자 1면>
환급 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은 여전히 없는 상태로 완벽한 해결은 어렵지만 지자체 방역당국이 직접 나서서 관련 지침을 다시 전파하고 이를 따르도록 지시, 시민들의 불편이 적잖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충북도 감염병관리과는 각 지역 보건소 담당자들에게 질병관리청의 확진시 PCR 검사비용 환급 지침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인지하고 일선 병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소들은 각 병의원들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며 환급 거부를 당한 민원인들이 가장 먼저 문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먼저 정확한 지침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관련 민원에 대한 올바른 안내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수현 도 감염병관리과장은 "각 지역 보건소와 PCR 검사를 하고 있는 병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질병관리청의 지침을 알리고 이를 따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의원들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규정이나 지침은 강요하기 힘들다"면서 "보건소도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신규 직원이나 지원 직원들도 많아 관련 지침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본보는 자비로 PCR 검사 후 확진될 경우 검사비용을 환급하라는 질병청의 지침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환급을 거부하는 일선 병의원의 실태와 원인을 2회에 걸쳐 지적했다.
취재 결과 일선 보건소는 관련 지침을 명확히 알지 못해 민원인들의 질문에 잘못된 답변을 하고 있었다.
또 병의원들이 지침을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이 없고 보건소, 질병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시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배명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