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시론] 정세윤 변호사
지난 칼럼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키워드 Ⅰ'에 이어 이번 칼럼에서는 윤석열 정부의‘부동산 정책 키워드Ⅱ’로써 금융과 재건축·재개발 정책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부동산 정책 키워드 >
| 공급 |
250만 호(서울 등 수도권 130만 ~ 150만 호) 공급 민간 공급 물량 200만 호 등 시장 주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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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 |
임대차 3법 전면 개편 민간임대주택 공급량 30% 임대료를 시장가 3분의 2로 제한 |
| 세제 |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취득세율 단일화 및 다주택자 취득세율 완화 2022년 부동산 공시자격 2020년 수준으로 완화 |
| 금 융 |
LTV 상한 70%로 단일화(청년·신혼부부 80%)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3억 원 한도에서 3년간 저금리 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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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
먼저 금융 정책에 관하여 살펴보면, 윤 당선인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돈줄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했다. 전국 어느 곳에 주택을 매수하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선 LTV 상한을 80%로 올릴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LTV를 30~40% 수준에서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LTV 규제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주택 수요가 몰리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은 40%, 9억 원 초과는 20% 수준이다. 그 외에도 신혼부부에게 4억 원 한도에서 3년 동안(자녀 출산 시 5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3억 원 한도에서 3년 동안 저금리로 내 집 마련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안도 공약했다.
이렇듯 윤 당선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까지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세웠으나, DSR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LTV만 완화하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DSR 완화도 함께 검토해왔을 뿐,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었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 논의한 정책(LTV, DSR 규제 등)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인수위 단계에서 발표하기로 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부동산 LTV, DSR 규제 완화 정책 등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에 관해서 살펴보면, 당장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규제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꼽힌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는 재건축 조합원 인당 평균 3,000만 원 이상 개발 이익을 얻으면 그중 최대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시절 폐지하려 했으나 당시 야권의 반대로 2012년부터 5년 동안 적용을 유예하는 것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초환이 부활하면서 재건축 단지가 많은 서울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재초환 완화를 공약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전면적인 검토(폐지 또는 대폭적인 완화)가 예상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준공된 지 30년 이상 돼 재건축 연한 기준을 충족한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도 추진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