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용가의 옥내급수관과 물탱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백화점, 쇼핑센터,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금융업소, 오피스텔 등 건축연 면적 6만㎡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교도소, 학교,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체육관, 운동장, 골프 연습장 등 건축연면적 5천㎡이상 공공시설의 옥내 급수관은 준공 후 5년부터 매년 반드시 의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수질 기준을 초과하면 옥내급수관을 세척, 갱생 또는 교체명령이 취해지게 된다.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소유자 혹은 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상태를 점검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저수조내 수돗물 검사를 통해 일반세균, 대장균, 잔류염소 등의 수질검사를 의무화 시키는 등 올해부터 건물소유주의 이행의무가 대폭 강화 된다.

검사결과 옥내급수설비가 노후 또는 노후로 인해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맞지 않으면 당해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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