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자율결정에 운영기준 '제각각'

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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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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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노령층의 쉼터 역할을 하는 경로당 운영도 속속 재개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별로 편차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로당 운영 재개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코로나19 확진자 상황 등을 고려해 이용대상자와 운영방침을 고지했다.

당시 복지부는 3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각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칸막이 설치, 식사 자제 등 큰 틀에서 운영기준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완치자, 또는 1~2차 접종자 등은 이용할 수 없다는 기준을 통보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기저질환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맞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된 환자가 병원치료 후 격리대상에서 해제되었지만,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설이용을 금지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지침은 완치자의 경우 격리해제 7일 이후 최대 90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미접종자 및 3차 미접종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지침 외 예외조항을 간과한 셈이다.

대전과 세종의 한 노인복지시설 또한 이 같은 기준을 적용, SNS에 시설이용불가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확진 후 치료를 마친 격리해제자들이 기존 이용자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받는 사례로 이어졌다.

이와는 달리 경북의 한 지자체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 결정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각 시도별 현황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노인여가시설 방역지침은) 지자체를 통해서 통보를 이미 했고 추가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자율에 맡겼다"며 "지자체별 적용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이후에 너무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는지 더 확인해보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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