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지지선언식에서 허위의 지지자명단을 작성해 공표한 지지자 4명을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4월, 모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지선언식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에 동의하지 않은 다수의 성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보도자료로 배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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