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선관위, 선거법 위반혐의 여부 ‘조사’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일을 이틀 앞둔 29일 충북 단양군 일원에 불법유인물이 나돌아 단양군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에 들어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 유인물에는 충북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같은 당 김동진 단양군수 후보의 노인 복지 정책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효도공약이란 제목의 A4 용지 크기의 홍보물은 전날부터 단양읍 상진리와 도전리 노인정에 개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곳곳에 쌓여 있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 유인물에는 지난 28일 김동진 후보가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 자료에 담긴 내용으로 모든 노인 기초연금 30만원과 65세 이상 노인 생신축하금 20만원 지원 등이 담겨져 있다.
발견된 유인물은 선거법이 정한 선거 홍보물이 아니며 선거법은 후보자의 이름을 표시한 광고, 인사장, 인쇄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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