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사조직 등 선거법 위반 주장
무소속 최영일 충북 충주시장 후보(53)가 여야 충주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최 후보는 이날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자신들의 오점을 숨기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후보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제기된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조길형 후보는 사조직을 운영하고 정치행사 참석, 2018년 라이트월드 무료입장권 배부 등 관여, 선거공보에서 라이트월드 전단지 주장 부정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두 후보는 치명적 결함이 있어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초당파 무소속으로 모든 시민 의견을 청취할 시민대표기구를 만들어 정례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최영일을 선출하는 것이 재난시대 극복의 길"이라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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