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난해 54명 발생 1명 사망
산업현장 온열질환 올해부터 중대해 처벌 대상
올여름 강한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촌과 산업현장에 온열질환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건설 등 산업 현장은 올해부터는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6년간 여름철 온열질환 산업재해 근로자는 총 182명이며 이 중 29명(15.9%)이 사망했다.
특히 햇빛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건설업에서 온열질환 발생이 가장 많았다.
최근 6년간 여름철 건설업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87명으로 전체 업종(182명)의 47.8%에 달한다.
87명 중 사망자는 20명이나 된다.
충북도내에선 지난해 5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1명이 숨졌다.
충북은 도농복합 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건설 현장과 함께 농업 현장에서 온열질환자 발생이 많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값(1991∼2020년 관측 자료의 평균)보다 높을 확률은 40∼50%로 전망돼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에 의한 건강문제는 햇볕에 의한 피부화상,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최고 기온이 나타난 1~2일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열지수로 인한 사망은 최고 열지수 2~4일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폭염은 온열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증상을 악화 시킬 뿐 아니라 병원 입원률 및 사망률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
폭염으로 인해 사망률이 증가하며, 사망자 대부분이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과 같은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
폭염으로 땀을 계속 흘리면 탈수가 지속돼 혈액량 감소로까지 이어지면 급성 심정지와 뇌경색, 요로결석 등의 위험도 커진다.
기온이 1도 오를수록 급성 심정지 발생률은 1.3%씩 높아지고 35도가 넘으면 발생률이 16%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소아와 노인, 기저 질환자들은 땀을 내는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돼 있어 폭염에 더욱 취약하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선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하고 현장에 그늘을 만들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휴식을 취해도 증상이 계속되고 의식이 흐려진다면 곧바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카페인 음료나 맥주 등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
고용부 관계자는 "폭염에 의한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사업주는 미리 각 사업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명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