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천안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는 31일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각각 상대후보를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며 "오늘의 모든 혼란과 비상식적인 상황은 박 후보로부터 비롯됐으며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충남선관위는 지난 30일 박 후보 책자형 공보물의 '고용률과 실업률 공표사실이 거짓'이라는 결정내용을 저희 선거사무소로 서면 통지했다"며 "결정내용을 선거일 투표마감시까지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 결정은 공보물의 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캠프 박승복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충남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 110조의 2를 적용받는 것이지 공직선거법규칙 제30조제12항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다. 이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알린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 후보의 일부 지지층이 박상돈 후보가 당선되면 2년 뒤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괴담을 카드뉴스 등의 형식을 빌려 SNS와 카카오톡 단체방 등 전방위에 걸쳐 유포 중이다"며 "이거야말로 공직선거법 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우리측 실무진의 실수로 선거형 책자공보에 기준이 누락된 것을 가지고 마치 뇌물수수나 성범죄와 같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부풀려 보궐선거 괴담을 유포하는 것은 위법행위임은 둘째치고 유권자인 시민분들의 눈과 귀를 흐리는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당장 오늘의 기자회견만을 보아도 이 후보가 하는 선거운동이 작은 사실 하나를 가지고 과대하게 부풀려 상대를 흠집내는 네거티브로만 일관한다는 것이다"며 "악의적인 괴담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고 단 하루 남은 선거기간 일지라도 공명한 정책선거를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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