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시론] 정세윤 변호사
그동안 2030세대는 아파트 청약에서 소외 계층일 수밖에 없었다. 높은 가점이어도 운이 따라야만 당첨이 될 수 있는 현행 청약 제도하에서는, 내집 마련은 로또 복권만큼이나 허황된 꿈이었다. 그러나 이제 2030세대에게도 내집 마련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연내에 2030세대에게 유리한 방향(추첨제 확대)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청약제도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된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씩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러한 현행 청약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가점제 청약으로는 2030세대가 청약에 당첨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청년층을 겨냥하여 추첨제 청약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윤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모든 주택형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이러한 윤대통령의 공약을 국토교통부가 연내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용 85㎡ 이하 구간은 세분화해 전용 60㎡ 이하는 60%, 60~85㎡는 30% 추첨제가 도입된다. 위와 같은 청약제도 개편안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청약제도 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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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청약제도 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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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100% 추첨제 0%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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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85㎡ 이하 |
가점제 70% 추첨제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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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 50% |
전용면적 85㎡ 초과 가점제 80%, 추첨제 20% |
가점제 80% 추첨제 20% |
한편 지난 칼럼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2030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역세권 청년주택’ 5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역세권 첫 집은 올해, 청년 원가 주택은 내년 상반기 사전청약을 받는다.
그렇다면 2030세대는 앞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뤄야 할까? 청약 제도는 2030세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 자명한 상황, 나아가 현재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하여 반토막(수도권 기준) 난 지금의 시점에서 말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2030세대에게 감히 조언하자면, 딱 2가지만 기억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첫 번째로는 ‘기다림’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2030세대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타입에 청약을 하여 당첨될 확률은 0%로 가까우므로 청약제도가 개편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라고 조언하고 싶다. 의식주 중에 ‘주’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자산으로도 손 꼽히는 이 시대에서 섣불리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다리면 때가 오는 법이니, 2030세대에게 유리한 청약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두 번째로는 ‘저축’이다. 내집 마련을 하려는 2030세대는 필히 오는 7월부터 강화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 총대출이 2억 원을 넘는 차주에게 적용되는 DSR 40% 규제가 7월부터는 1억 원으로 대폭 강화되기에, 청약에 당첨되었음에도 대출 규제 때문에 포기해야만 하는 억울한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갈수록 치솟고 있는 대출 금리도 고려해야 하므로, 여러모로 저축은 내집 마련의 필수적 요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