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12월 31일
청주시는 '긴급지원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액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시완화 운영에 따라 생계지원금액은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수준으로 인상된다.
변경되는 기준중위소득 수준은 △1인 가구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 △2인 가구 82만6000원에서 97만8000원 △3인 가구 106만6000원에서 125만8400원 △4인 가구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이다.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임차 포함한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만원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일반재산 금액기준은 1억5200만 원에서 1억94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금융재산이 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핸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된다. 4인 가구의 경우 332만9000원에서 512만1000원으로 공제액이 인상 적용된다.
긴급복지지원요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주민복지과에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시 완화된 긴급복지 기준 적용과 긴급복지심의원회 적극 활용으로 위기가구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근만기자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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