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연매출 30억 이하 中企 대상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

충북 청주시가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등 정부의 방역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개별 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다.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첫 10일 간인 다음달 9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이틀 뒤인 11일부터 청주시 경제정책과(문화제조창 2층)를 방문하면 되며 이날부터 같은 달 22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곽근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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