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7월 15일까지 진행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등록증을 발급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다.

특히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 중 창고, 주차장, 건축물, 묘지, 조경수 식재 등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이 포함된 경우 공익직불급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고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7가지 준수사항 가운데 14가지는 공익직불제 도입 첫해부터 시행됐으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교육 이수는 올해부터 감액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마을 공동공간 청소, 마을 축제 등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면 안되고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아울러 농자재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비료 사용내역을 영농일지에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5%가 감액되며, 교육 미이수시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되므로 준수사항을 필히 이행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 및 지급대상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곽근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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