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대상 위원 5명 천안시의회 동의안 제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천안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를 위해 구성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천안시의회 동의를 거쳐 오는 9월 위원 위촉을 마무리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29일 시가 천안시의회에 제출한 천안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 동의안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모두 5명의 추천 대상자를 의회에 제출했다.

위원 추천 대상자는 △A씨(64) 전 천안시청 기술서기관 △B씨(50) 현 백석대 경찰학부 부교수·현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C씨(61) 현 대구한의대 기초교양대 교수·현 아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D(68)씨 현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지원단 강사·전 감사원 부이사관 △E씨(58) 현 중부대 간호학과 부교수· 현 충북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위원 등 모두 5명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4년 단임이다.

위원회 주요업무는 각종 고충민원 검토와  시정, 제도개선 권고, 의견표명, 합의 조정 등이다.

또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결과는 물론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와 상담·민원처리 지원,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도 수행할 수 있다.

이밖에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 국제기구나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과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에 나서 추천 대상자 위원 5명을 선정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 동의안이 통과하면 오는 9월 위원을 위촉해 정식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며 "고충처리위원회 출범으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와 수용성이 크게 증대되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 등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천안=김병한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